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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일행 2명, 피해자 G(14세, 여) 및 피해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남자 일행들과 같이 있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자게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부(피해자),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녹취록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청소년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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