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 C(여, 12세)에게 말을 걸어 친해진 다음 일반 채팅방으로 옮겨 C에게 사귀자고 한 후, 2019. 3. 28. 08: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통화로 C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서로 좋아하니까 괜찮다,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 알몸을 보여 달라,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서 흔들어 보거나 펜이나 딱풀을 이용해서 음부에 넣어 흔들어 보라”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은 영상, 자위하는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취록 내사보고(피해아동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첨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감정의뢰 분석대상물 대상 피해자 상대 확인)(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호자 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