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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와 공원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잠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새벽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처임에도, 이 상처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0. 4. 14.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올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판시전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0. 4. 14. 오후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공원에서 만나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소주와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고소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하여 마신 사실, ② 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도중 눈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렸던 사실, ③ 고소인은 2010. 4. 14. 05:27경 119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5:41경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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