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와 공원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잠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새벽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처임에도, 이 상처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0. 4. 14.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올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판시전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0. 4. 14. 오후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공원에서 만나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소주와 막걸리 등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고소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하여 마신 사실, ② 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도중 눈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렸던 사실, ③ 고소인은 2010. 4. 14. 05:27경 119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5:41경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