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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0. 4. 14.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올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A(피고인)를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만나 (중략)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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