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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9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고소인 D(여, 26세)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고소인에게 술을 깨고 가자고 위 노래방으로 데려간 다음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다가 고소인이 노래를 부르던 중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고소인을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고소인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최초 2012. 12.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당시 노래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아니하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이끌려 모텔 카운터까지 가게 된 행위에 대해서만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가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되자 2012. 12.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사건 직후 법무사까지 불러 강간미수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도 노래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

나.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시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약혼자와 어머니 E가 함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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