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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1:3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4 동 앞 경비실 앞에서, “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들어와 경비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5 세 )로부터 경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 너는 계급이 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 견관절 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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