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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6노4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준특수강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야간에 E 부산공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경비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비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 등을 휘두르며 도주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야간에 피해자 I 운영의 슈퍼마켓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200여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 인은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나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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