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9 2013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5. 00:30경 해운대구 C아파트 제1경비실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우측 손등을 1회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 E(58세)의 머리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입 주위를 꼬집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경비실에 문의할 것이 있어 찾아갔으나 경비원 D이 피고인의 문의에 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 경비실 문을 닫고 피고인이 경비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경비실 문을 막았으며, 경비원 E가 경비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고인을 제압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위 경비원들에게 상처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경비실에 찾아가서 경비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경비원들을 때리고 할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