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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프리카 T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10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성 또래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평택시 E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생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초등학생의 가슴 등이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나체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중한 곳을 찍어서 속옷만 입고 나처럼 해줘. 내꺼만 보고 너는 왜 안 해주냐. 신고할꺼야. 화 엄청 났어. 너가 나 놀리는 거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는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속옷만 입은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 바지를 들추고 팬티를 보여주는 동영상’, '속옷만 입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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