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5. 중순경 피해자를 졸라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반신을 노출한 영상을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D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내지 동영상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태도로 ‘피해자를 아는 모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겠다‘,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7. 20:41경부터 2014. 6. 8. 12:5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잠수타는거야 내일보지찍어라그리고신음좀내얼굴나오개하고자위하라는건보지자위하라는거야”, “지금해”, “안하면당장올릴거야”, “카스에바로올린다”, “보지도”라는 문자메시지 5건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