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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02. 19. 선고 2015가단19094 판결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국패]
제목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요지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이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9094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주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1. 29.

판결선고

2016. 02. 1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박BB, 이CC은 피고 김DD에게 각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2002.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김DD는 원고에게 1,870분의 14.212 지분에 관하여 2002.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FF시 EE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9. 30. 접수 제97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0. 19. 접수 제103161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법원 2012. 3. 28. 접수 제26183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0. 19. 접수 제103162호로 마친 압류등기

의,

다. 피고 FF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0. 8. 접수 제95145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법원 2014. 3. 13. 접수 제2414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라. 피고 GG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27. 접수 제2920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과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F시 EE구 QQ동 772-2 대 1,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여 2002년경 그 지상에 건축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7. 24.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구분점포의 소유권 이전

"1) 피고 박BB, 이CC은 김HH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철근콘크리트조 58.84㎡(이하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를 취득하였고(공유지분 각 3분의 1), 2002.7. 26.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2) 김DD는 2002. 2. 21. 피고 박BB, 이CC 및 김HH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하였고 2002. 8. 13.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3. 김DD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 10. 10.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건물 중 1,870분의 1,816.157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2006. 11. 9. 대지권표시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박BB, 이CC의 지분(각 1,870분의2 6.9215)에 관하여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각 1,870분의 18.65 지분에관하여 2011. 7. 7. 신II, 이JJ에게 순차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의 압류등기

1)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박BB 소유의 1,870분의 8.2715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FF시 EE구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7157호로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이 2011. 10. 19. 같은 법원 접수 제103161호로, 2012. 3. 28. 같은

법원 접수 제26183호로 각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이CC 소유의 1,870분의 8.2715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대한민국이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03162호로 압류등기를, ②피고 FF시가 2012. 10. 8. 같은 법원 접수 제95145호로, 2014. 3. 13. 같은 법원 접수 제24149호로 각 압류등기를, ③ 피고 GG시가 2014. 3. 27. 같은 법원 접수 제29203호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

이 사건 구분점포의 전유 부분 면적은 58.84㎡이고 그 대지지분은 면적 대비

24.154%에 해당하는 14.212㎡이다.

[인정 근거]

피고

박BB, 이CC, 김D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BB, 이CC, 김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여기서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한 동(棟)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에 따라 위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한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당해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이 성립하는 시기, 즉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7. 24.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2. 7.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2. 7. 24. 집합건물로서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이 각 압류한 피고 박BB, 이CC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지분은 이미 압류 전에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되었고, 원고는 2002. 10.10.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함으로써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 성립된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분리처분에 관한 규약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은 모두 이 사건 대지의 각 지분이 이 사건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F시 EE구, FF시, GG시,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문 제2, 3항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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