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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20753
차임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484,000원, 피고 D는 원고 B에게 38,102,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B는 2010. 7. 21. 피고 D와 위 원고 소유 ‘E’ 상가 2층 22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248,000원, 월 임대료 756,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인 피고 D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B는 피고 D에 대하여 미납임대료 27,216,000원 및 연체료 10,886,400원 합계 38,1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G 및 H 부지인 서울 중구 I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 C은 인텔로그디앤씨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가)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전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소유자가 인텔로그디앤씨에 위 구분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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