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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1 2015가단19094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추가판결 원고가 이 법원 2015가단1909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20.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16. 2. 19.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과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E 대 1,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대지로 하여 2002년경 그 지상에 건축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7. 24.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구분점포의 소유권 이전 1) B, C은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철근콘크리트조 58.84㎡(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공유지분 각 3분의 1), 2002. 7. 26.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2002. 2. 21. B, C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하였고 2002. 8. 13.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3. D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 10. 10.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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