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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9 2015가단1909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각 1,870분의 7.10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과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E 대 1,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대지로 하여 2002년경 그 지상에 건축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집합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7. 24.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구분점포의 소유권 이전 1) 피고 B, C은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철근콘크리트조 58.84㎡(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공유지분 각 3분의 1), 2002. 7. 26.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2002. 2. 21. 피고 B, C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매수하였고 2002. 8. 13.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9. 23. D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 10. 10. 위 구분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건물 중 1,870분의 1,816.157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2006. 11. 9. 대지권표시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B, C의 지분(각 1,870분의 26.9215)에 관하여는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각 1,870분의 18.65 지분에 관하여 2011. 7. 7. G, H에게 순차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의 압류등기 1)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B 소유의 1,870분의 8.2715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안산시 단원구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7157호로 압류등기를, ② 피고 대한민국이 2011. 10. 19.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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