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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62276
차임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39,97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피고 F은 원고 B에게 25,35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I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J시장 및 K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L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M’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N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전 이 사건 조합과 위 상가 내 구분점포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은 위 구분점포의 소유자가 N에 위 구분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설정하고 N가 해당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데 동의하며 이후 추첨을 통해 구분점포의 위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전 N와 위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 N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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