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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34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4. 8. 직위해제될 때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각종 업무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결재자로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여 왔다.

1. 뇌물수수

가. 교사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경 추석 2학년 담임 및 학생 전입ㆍ전출업무를 담당하는 G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3만원 상당의 과일 1박스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고 G의 말을 도중에 잘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G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교감은 현금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압력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짐을 알고 피고인에게 결재를 원활히 해 주고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구정 명절 며칠 전 위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G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경 추석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경 구정 명절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교사 H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6학년 담임 및 학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H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교실 내 휴지통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H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선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사소한 간섭을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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