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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고, 대법원에 상고 후 2019. 2.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은 2011. 3.~5.경 충남 C에 있는 (주)D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 12.경 위 위탁운영 연장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3. 2.경 (주)D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주)D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2. 1. 30.경 E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 5.경까지 근무한 E시 소속 공무원이다.

2. E시의 (주)D사업소 위탁운영 관리감독 (주)D는 E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D사업소를 설치하여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체이다.

(주)D사업소는 매월 관리 감독 지방자치단체인 E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E시는 (주)D사업소가 제출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D와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협약의 갱신, 해지, 관리비용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피고인의 B에 대한 뇌물공여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F에 있는 E시청 인근 노상에서 E시 공공하수처리장을 E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D사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시청 환경녹지과 소속 공무원인 B에게 '그 동안 E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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