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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1 2019고단309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9. 5. E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능 10급 지방조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4. 21.경 지방사무운영주사보로 승진하여 E시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은 후 2017. 7. 18.경부터 E시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선별 업무와 관련한 비용집행, 필요물품 구입, 재활용품의 반입, 재활용품의 선별 및 위탁처리 업체로의 반출,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소각장 반출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운영자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고철, 종이류, 페트류에 대해, 피고인 C은 ㈜G의 운영자로 2018년에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피고인 D은 ㈜H의 운영자로 2016년, 2017년, 2019년에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각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구입해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년 E시의 재활용품 중 페트류 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된 ㈜F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F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 및 외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켜주어 E시 운영 쓰레기 소각장에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해 준 대가 및 ㈜F에서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적재 및 계근 과정에서 계근 수치를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등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16.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총 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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