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5. 10. B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21.부터 2015. 5.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50만원은 계약시에, 잔금 1350만원은 2013. 5.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7. 19.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 실제 배당할 금액 351,823,81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1,580,000원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36,961,4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5.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