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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19 2015가단1114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정읍시 E 대 2,346㎡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20, 2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정읍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지상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B은 1994.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3. 28.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공동담보 추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로는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57.01㎡와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공장 및 기숙사 184.5㎡가 있었다.

다. B은 200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3. 28.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이하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절차에서 실시한 현황조사 및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나.

항 기재 단층 주택 및 공장 등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2015. 6.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B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34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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