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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8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8. 9. 육 군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2015 노 1694, 같은 법원 2015 재고단 45 사건의 항소심 )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 등은 판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5. 7. 11.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0:00 경 광주 서구 C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 티 1벌, 저금 통 안의 동전 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저녁 경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 728,96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0매를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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