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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5고단165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4. 8.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8. 24.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2:20 경 양산시에 있는 더 원룸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0. 7. 04:00 경 양산시 삼호로 86에 있는 해인 그린빌 112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 장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제 2 항 기재 해인 그린빌 112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 통장 1개, 직불카드 1 장, 메가 마트 포인트카드 1 장을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10. 27. 03:35 경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케이 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그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93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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