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1.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6211』 피고인은 2019. 12. 1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8,000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 49,581원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레미 마르탱 VSOP 1병, 시가 25만 원 상당의 헤네시 VSOP 1병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2. 『2019고단6339』 피고인은 2019. 9. 10.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20고단383』
가. 사기 1 2019. 5. 24.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