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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문 닫을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슬슬 나갈 준비를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싫어 이 새끼야, 알아서 나갈 꺼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가게 안의 유리창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들, 다 잡아 죽여 버린다 ’라고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와 신발을 벗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 경찰관 씨 발 놈 아, 너 나랑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 밖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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