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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지점은 횡단보도 바깥 부분이고,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여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원심까지 일관하여 횡단보도의 우측 부분을 걸어가던 도중에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최초로 피해자를 본 장소가 횡단보도 바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충격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도 충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보다는 횡단보도 우측의 바깥쪽으로 밀려나갔고 피고인은 그 상태의 피해자를 보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③ 피해자는 길을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으로 모친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인도를 통해 오다가 굳이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걸어갈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 및 실황조사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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