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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통과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나 주변 불빛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를 전조등으로 비추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심 기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횡단보도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솔밭 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횡단보도로 진행하였고, 당시 진행 속도는 시속 약 33km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약 2초 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택시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갑자기 이 사건 횡단보도로 뛰어 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정지 신호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이 사건 사고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가로등과 상점 간판의 불빛이 비춰 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횡단보도 옆 인도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만 5세의 체구가 작은 어린이 여서, 육안으로는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인도에 서 있는 모습이나 차도로 뛰어 들기 시작하는 모습 등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 블랙 박스 영상 및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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