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포대교 및 진입램프 구간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위 A의 아들)은 2014. 9. 22. 22:32경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주행 속도 그대로 마포대교 북단 진입램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D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바, C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D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2014. 10. 4.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유족 등에게 215,088,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C, D의 과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최소 30% 기여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내지 그 앞에 설치된 예고표지는 그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다.
② 이 사건 횡단보도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자전거 도로의 우측 난간,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C이 자신의 좌측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자전거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별지 도면 참조). ③ 이 사건 횡단보도는 자전거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황단보도가 설치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