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 한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와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본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부와 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로 우측 성당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끝부분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 반대편에 서 있는 장모를 태우려고 차량을 차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시킨 것으로 당시 매우 서행 중이었다.
나. 위 성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에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하자 피고 인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