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구로구 C 대 407㎡의 7/6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1) 원고는 부 F(1978. 3. 24. 사망), 모 G(1997. 2. 18. 사망)의 장녀이다. 원고의 형제자매로 H(1943년생, 여), I(1947년생, 여), 피고(1949년생, 남), J(1950년생, 남, 사망), K(1956년생, 여)이 있다. 2) F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C 대 77평(이하 ‘합병전 1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65. 10. 13.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26003호로 196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L 답 46평(이하 ‘합병전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8.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07호로 1977.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83. 8. 22. 합병전 2토지가 합병전 1토지에 합병되면서 서울 구로구 C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피고는 M과 법률상 부부였으나, M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M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6. 3. 25. 접수 제18956호로 2003. 2. 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피고, D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7163(본소)호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