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은 J의 처이고, 원고 B, C은 J의 딸이며, 피고 D, E는 J의 아들이다(갑 제1호증). 2) 피고 I은 J의 동생이고, 피고 F, G, H은 피고 I의 아들이다
(갑 제1호증). 나.
J과 피고 I의 증여 1) J이 1989. 2. 9.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R 대 1,230㎡의 ①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②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③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④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⑤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각 1989.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9. 2. 9. 접수 제6837호)를 하였다(갑 제3호증). 2) 피고 I이 1989. 2. 9.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T 대 86㎡의 ①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②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③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④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⑤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각 1989.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9. 2. 9. 접수 제6839호)를 하였다
(갑 제5호증). 3) 피고 D, E, F, G, H이 1989. 8. 23. 서울 구로구 R 대 1,230㎡을 R 대 1,219㎡와 U 대 11㎡로 분할하였고, 1989. 8. 30. U 대 11㎡를 V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갑 제3, 37호증). 4) 피고 D, E, F, G, H이 1990. 5. 16. 서울 구로구 R 대 1,219㎡(이하 ‘이 사건 합병 전 R 토지’라 한다)와 T 대 86㎡를 합병하여 R 대 1,305㎡로 하였다
(갑 제3, 5, 126, 127호증, 을 제25호증). 5) J과 피고 I이 1990. 5.경 서울 구로구 R 대 1,305㎡(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
)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0. 5. 18. J과 피고 I 명의로(지분 각 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갑 제4, 41호증). 다. J의 사망 1) J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