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7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L 대 3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N은 1977. 11. 30. 동립산업진흥 주식회사(이하 ‘동립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신축한 가옥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L 대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이하 ‘이 사건 토지 (나)부분’이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장래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1977.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63/403)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피고 C과 O, P, Q, R는 동립산업으로부터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장래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는 1977. 9. 29. 3/403 지분, 피고 C은 1977. 9. 29. 13/403 지분, P은 1977. 12. 2. 34/403 지분, Q는 1977. 12. 2. 21/403 지분, R는 1978. 3. 29. 162/403 지분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P의 지분은 S, T에게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E,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Q의 지분은 피고 D에게 이전되었으며, R의 지분은 U, 피고 G에게 순차 이전되었고, 동립산업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07/403 지분은 1985년경 합병한 제일제당 주식회사에 이전되었다가 2007. 9. 1. 회사분할로 피고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원고는 2002.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사망한 N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63/403 지분에 관하여 구로본동새마을금고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4. 12. 접수 제244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M에게 같은 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235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