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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1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1) 원고는 부 D(1978. 3. 24. 사망), 모 H(1997. 2. 18. 사망)의 장녀로서 실제 출생년도는 1938년 또는 그 이전(호적상 1946년생)이고, 동생으로 E(1943년생, 여), F(1947년생, 여), 피고 B(1949년생, 남) 피고 B은 자신이 원고의 이복동생이라고 하고 있다(피고 B이 제출한 2016. 8. 29.자 답변서 제2면 참조). , I(1950년생, 남, 사망), G(1956년생, 여)이 있다. 2) D은 피고 대한중석 피고 대한중석은 1998. 7. 25.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5. 18.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대구지방법원 98파690호). 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J 대 77평(이하 ‘합병전 1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65. 10. 13.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26003호로 196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 대한중석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K 답 46평(이하 ‘합병전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8.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07호로 1977.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83. 8. 22. 합병전 2토지가 합병전 1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한편, D은 1961.경 합병전 1토지 위에 면적 23.47㎡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1965. 9.경 이후부터 1972년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이를 면적 194.62㎡인 건물로 증축하였는데, 1984. 2. 15. 위 건물에 관한 관할 관청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3. 16. 위 등기소 접수 제1186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건물은 2016. 3. 25. 용도 및 구조변경이 이루어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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