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055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B 임야 694㎡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로등기소 1977.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C의 사망 사실을 알고 단독상속인이니 D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2009. 11. 13. 승소판결을 받고 2009. 12. 2. 확정됨 0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양도사실을 통지함 0 원고는 D에 대하여 아래의 채권을 갖고 있음 D 0 한편, 망 C는 ‘서울 구로구 B 임야 694㎡’에 관하여 1977. 11. 1.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함 0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D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