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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구합164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1. A 주식회사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C,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9. 1. 10. C에 대한 관리인 사임신고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1. 6. 1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04. 3.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9. 3. 8.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8호로 공동대표이사 사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자동차와 관련된 8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원고, 발명자를 C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라 한다).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 특허등록일 1 D E F G 2 H I F J 3 K L M N 4 O P Q J 5 R P S T 6 U P V T 7 W X V Y 8 Z AA AB T

다. 원고는 2015. 12. 9. 한국발명진흥회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사업성 평가의뢰를 하였는데,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8,080,1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원고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형고정자산인 특허권으로 계상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위 평가액 8,081,000,000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C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 6,973,407,076원과 미수이자 370,207,997원과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인 737,385,927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부터 2017. 4. 2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2017. 5. 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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