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6. 8. 8.자 2016회확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5. 10. 12. 채권자 피고에 대하여 2015. 8. 17.자로 차용금액 1억 6,000만 원, 이자 월 1%, 차용일 2015. 8. 17., 상환일 2015. 12. 31.로 하는 차용증(갑 8호증 중 4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회생채무자의 직원인 D이 회생채무자와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위 차용증에 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14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는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30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위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이후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7. 5. 29. F이 해임되고 원고가 새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6. 1. 12. 운영자금 대여금 중 미변제액 2억 1,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F이 피고의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자, 2016. 2. 26. 전주지방법원 2016회확7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2016. 8.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6,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회생채권을 ‘이 사건 회생채권’, 위 결정을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회생채무자의 자금을 담당하던 전무이사 G가 대표이사인 F이 일상적인 자금 결제업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