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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구합1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6.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2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원고, 발명자를 B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특허권‘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 특허등록일 1 C D E F 2 G H I J

다. 원고와 B는 B를 ‘특허권 보유자’ 또는 ‘특허권리자’라고 칭하면서, 2014. 12. 26.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특허권을 양수금액 9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2014. 12. 30.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특허권을 양수금액 1,37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0,000주(발행가액 1주 24,000원), 주금납입일 2014. 12. 29.로 정한 신주식 발행의 건을 의결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제2특허권 양수대금 채무 960,000,000원과 신주인수인 B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채무 960,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고, 2014. 12. 30.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제1특허권 양수대금 채무 1,379,000,000원과 B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1,379,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5. 1. 6.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일부 이전등록을, 이 사건 제2특허권에 관하여 2015. 1. 30.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일부 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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