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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0 2016가단5817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M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1.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22538)에서 “N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4.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M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익산시 V 대 723.7㎡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과 O, P, Q, R, S, T, U은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차664호 및 2016차6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6. 및 2016. 6.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는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내역‘ 기재 표 중 위 피고들 해당 ’원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들과 O, P, Q, R, S, T, U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받은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12.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94,471,694원 중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66,709,152원을, 위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 및 O, P, Q, R, S, T, U에게는 별지 ‘피고들 등에 대한 배당내역’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등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이내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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