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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68143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4.경부터 2005. 3. 31.경까지 피고의 에너지 연구소 플라스틱 리튬이온전지 연구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발명 및 고안 1) 원고는 리튬이온전지 연구팀 소속 다른 연구원들과 더불어 1997. 4.경부터 D 개발업무에 착수하여 1998년경 E, D 등을 발명, 고안하였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이라 한다

). E는 리튬금속전지, 리튬이온전지(원통형, 각형), 유기전해액을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는 D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발명 및 고안은 D에 관한 것이다. 2) 피고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의 내용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으로 나뉜다.

피고는 이 사건 발명 및 고안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이를 출원하고 등록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이다. 가) E : 종래의 E는 파우치 형태의 케이스에 전지몸체를 삽입한 후 제조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량양산이 어렵고, 실링면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곤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지몸체를 밀봉하는 케이스가 개선된 E에 관한 특허발명이다(특허출원일 : F, 특허등록일 : C 등록번호 : G, 발명자 : 원고, H, 이하 ‘특허발명 1’이라 한다

) 나) D : 전해액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봉구조를 갖는 D에 관한 특허발명이다

특허출원일 : I, 특허등록일 : J, 등록번호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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