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5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에서 ‘D’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사이트에서 ‘E’, ‘F’, ‘G’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0:58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거지에서 C 계정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을 지칭(태그)하며 “낙태녀”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9. 9. 16. 21:03경 같은 아이디로 “@D 중학교때 낙태함”라는 글을 연이어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어렸을 적에 낙태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