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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9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34경 주거지 인근에서, B 아파트 홈페이지인 아파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C을 지칭하여 “C씨 밤 사이 댓글 뒤엎고 다 수정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시설과장님과 입주민들 앞에서는 욕하며 싸우는 듯 쇼하고 뒤에서 만난 술자리에서는 뭐라고 하며 즐기셨는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2. 11.경 시설과장과 싸운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시설과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고, 위 싸움도 쇼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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