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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정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이라는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19. 1. 9. 부터 '19,

1. 10. 경까지 30명이 들어가 있는 'D구역주택재개발구역 카카오톡 그룹방 내에서 "베테랑들이 다 퇴사하고 초보들밖에 없습니다”, “요식행위로 어물쩡 넘기는것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인 저희는 행정사따위와는 다릅니다", "성의없는 개판의 의견서", "자격없는 C을 문닫게 할것임을", "벌써 이바닥에 좁아서 평가사들 사이에 C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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