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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B의 상가 자치회 구성원 및 위 상가의 소유주들이 참여한 단체 C 채팅방에 ‘D 부속시설 사용자와 소송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부속시설 1심 재판 승소 이유 -> 자치규약 변경이라는 사문서 위조 자료가 결정적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치규약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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