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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D, E, F은 G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H」라는 제목 아래 「참고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조합이 2017년 신청한 ‘집회시위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G조합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할 시,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11) 이후, 이 사건을 주도한 G조합 I연락소 총무 D, 반장 E, 반장 F 등 간부 7명이 집행유예, 벌금 1,500만원 등 사법처리(2017고단830)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은 기존 독점 공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주))J)에게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액(4억)을 모두 보전해 줄테니,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하지 말라.’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쟁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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