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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4,000~5,000만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청주시 상당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대금을 결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의 매제가 음성에 있는 공장과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공장으로부터 매제가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그 공장에서 기계를 매각하고 3일 후에 그 대금이 들어오면 매제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제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가진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원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900만원권 딱지어음을 주면서 “E과 F에게 갚을 돈이 있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어음을 할인하여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돈을 찾아서 당신이 가질돈을 제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딱지어음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가진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기재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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