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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D주점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대구 북구 F에 개업 예정인 G텔레콤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0. 3.경부터 D주점의 운영 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경부터 매월 임대료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0. 8. 31.에 이미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D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드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19. 1억 7,000만 원을, 2010. 11. 23.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F에 개업 예정인 G텔레콤 매장의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0. 3.경부터 D주점의 운영 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경부터 매월 임대료를 누적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드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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