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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피해자 C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사할 점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2. 11. 1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스스로 잡화점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피해자에게 같이 잡화점을 운영하자고 하면서 “20억 원 되는 광양땅을 사기 위해 모든 돈을 투자하여 현재 돈이 없다, 내년 2월이면 투자로 묶였던 돈이 풀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같이 잡화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1]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피해자 G와 동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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