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3.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만 2,5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F’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만 2,5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평촌에 있는 양주 빠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갚겠다. 영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D주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2. 7. 24.과
7. 25. 인테리어 비용으로 1,300만원, D 주점 운영비 명목으로 2012. 7. 30. 480만원, 2012. 8. 7. 60만원, 2012. 8. 11. 40만원, 자판기게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2. 8. 28. 900만원, 2012. 9. 11. 40만원, 2012. 9. 20. 260만원 등 합계 3,5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F’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만 2,5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