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1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일자는 “2014. 9. 2.”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F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한데 C 현장이 곧 준공이 나면 돈을 갚을 테니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