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은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 중이다.
1. 2017. 9. 3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10: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3수 용동 하층 C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수용 실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4.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1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네
볼펜이 빠져서 변기가 막힌 것인데 왜 미리 볼펜을 빠뜨렸다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0.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6. 06: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계속 얼 타냐
( 일을 제대로 못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자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수용 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폭행 범행과 1회의 상해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