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6고단2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0세) 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9:00 경 군포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누르고, 매트 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 자가 매트리스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척추 T8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D의 딸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가 입은 골절은 피해자가 앓고 있는 골다공증의 영향도 있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